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개요
살아있는 사람은 신장(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 및 간장ㆍ골수ㆍ췌장(膵臟)ㆍ췌도(膵島)ㆍ소장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란?

살아있는 사람의 의미
장기기증·이식에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腦死者)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전단).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
간장·골수·폐·췌장(膵臟)·췌도(膵島) 및 소장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는 적출할 수 없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장기의 이식에 부적합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
고혈압, 패혈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나 심실부정맥, 폐기종(폐공기증), 당뇨, 사구체신염, 간경화 등 특정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부적절한 보존, 외상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장기기증을 할 수 없거나 제한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중 장기기증을 할 수 없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를 기증할 수 없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16세 미만인 사람(다만, 말초혈과 골수는 16세 미만인 사람도 기증 가능함)
임신한 여성, 해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신질환자·지적(知的)장애인(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살아있는 사람 중 장기기증이 제한되는 경우
살아있는 사람 중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말초혈과 골수는 제외)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에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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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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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 후 병역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Q. 22세 남성 A는 말기 신부전증인 어머니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현역병인 A는 수술로 인해 군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현역병(「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포함),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戰傷)·공상(公傷)·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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