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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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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2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건물의 용도와 현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며, 수수료를 납부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에 따라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가 기록되는 공적장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등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로,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실제 지번과의 일치 여부, 용도지역·지구·구역과 희망 업종의 적합성, 부동산등기부 소유자와의 동일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을 통해서는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소유자에 한해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에 희망하는 업종에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 또는 열람하여 실제 지번, 소유자 정보, 용도지역 및 행위제한 내용 등을 미리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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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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