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상고

상고관할법원
제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1조).
상고이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의 제기
상고의 제기 기간 및 제기 방식
상고하려는 사람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74조 및 제375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제1항 전단).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제3항·제4항).
상고법원의 심판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합니다. 다만, 상고제기의 사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4조 및 제38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법원은 상고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합니다(「형사소송법」 제391조).
상고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 및 원심법원·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상고법원은 파기의 이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형사소송법」 제397조 및 제393조부터 제396조까지).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파기환송하는 경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
관할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원심법원이나 제1심법원에 파기환송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 및 원심법원·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법원은 검사가 상고한 사건이 아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상고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96조제2항 및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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