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찾아가기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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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나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와 중복되어야 지원 가능했던,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스토킹 또는 교제폭력 피해만으로도 지원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8.)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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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의 설치·운영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참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담소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참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에서는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으로 인해 겪는 일상의 어려움 등에 대한 상담은 물론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전문심리상담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피해 신고접수 및 관련 상담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 등의 임시보호 또는 의료기관·보호시설로의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관련 조사·연구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란 성폭력 피해상담·치료·수사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② 종합병원, ③ 지방의료원 또는 ➃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해바라기센터는 기능에 따라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며,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2026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91~105면 참조).
각 지역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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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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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 전화 |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 ·방문상담 시 사전예약 필요 ·전국 상담소 안내(www.hotlin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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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가능 ·방문상담의 경우 상담소별로 다르므로 확인 필요 ·전국 상담소 안내(www.ywc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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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전화 (서울가정폭력상담센터) |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금요일 오후 18시~20시 야간상담 가능) ·방문상담 시 사전예약 필요 ·상담 관련 안내(www.manhotlin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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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회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 ·방문상담 시 사전예약 필요 ·상담 관련 안내(www.kswpc.or.kr) |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불법촬영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s://d4u.stop.or.kr)와 연계하여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수사·법률·의료 등의 사후지원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44면 참조).
전화 및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소에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는 긴급전화센터인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참조).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임시보호

온라인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및 성폭력 상담소 등은 모바일 환경변화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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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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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팅상담 |
전문상담원과 1:1로 채팅을 통해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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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 |
게시판에 고민이나 궁금한 점, 피해 사례 등을 글로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댓글이나 이메일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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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an1366)’ 친구추가 후 상담원과 1:1로 실시간 채팅을 통해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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