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실시
신청 또는 발굴에 따른 상담 실시

사례관리 신청 또는 도움필요 아동·청년 발굴에 따른 상담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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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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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따른 상담 |
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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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에 따른 상담 |
전담조직의 장은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발굴에 따라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 |
상담 내용
위에 따른 상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도움필요 아동·청년 초기상담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릅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5항, 제10조제1항 후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조제1항 후단 참조).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도움필요 아동·청년 가구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 아동·청년인 경우 가족을 돌보는 시간 및 가구의 주 소득원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상담 결과 관리
전담조직의 장은 위에 따라 실시한 상담 결과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2조제1항 후단 참조).
상담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돌봄대상가족 요건 미충족 시 사회보장급여 대리 신청
전담조직의 장은 상담 결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서 지원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건 충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를 도움필요 아동·청년 또는 그 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전담조직의 장은 도움필요 아동·청년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후단).
정신질환자 의심 시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
전담조직의 장은 상담 결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될 경우, 당사자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의 관계 전문기관에서 상담받을 것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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