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상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외에도 다음의 지원을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445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