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의 개념 및 요건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②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③ 기간을 준수할 것, ④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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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제기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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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는 B와의 사소한 싸움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재산상 손해를 보았고,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A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판결이유에 A 또한 B에게 잘못한 부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의 일부만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판결문에 기재된다면 자신도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럴 경우 항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 됩니다. 판례는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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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상소"란 ?
"상소"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상소의 종류

항소
"항소"란 미확정상태인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추완항소
부대항소
상고
"상고"란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헌법·법률·명령 등의 해석·적용면에서 심사할 것을 청구하는 대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항고
"항고"란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재항고
"재항고"란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항고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상소의 요건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중간판결(「민사소송법」 제201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91조),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항소권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제1항).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제3항).
불상소 합의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단서).
그러나, 불상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2항).
기간을 준수할 것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본문 및 제444조제1항).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단서).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12.27. 선고 94므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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