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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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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상속

상속등기의 개념

상속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3:5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나, 이를 처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87조에 따라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등 등기의무자와 수유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은 관할등기소에 출석하는 방법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며,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8,000원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호).

상황별 실무 가이드

부동산을 상속받아 처분하거나 공동상속인 간의 지분을 정리할 때 상속등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관할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와 수수료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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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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