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및 납부
여기에서는 상속세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상속세 부과 및 산정순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제3조의2).
상속세의 산정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의 계산방법

상속재산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및 제14조).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장례비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4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사전증여재산”이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공제”는 다음의 공제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감정평가수수료”란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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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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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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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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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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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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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실제 납부액 계산하기

실제 납부 할 상속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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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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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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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할증세액 |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즉, 손자녀 등)인 경우 할증됨.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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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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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등 |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세액공제, 신고세액 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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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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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물납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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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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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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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며, 연부연납·물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세액이 자진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의 가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각종 세액공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 공제됩니다.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신고세액공제: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연부연납·물납
상속세액은 2회 이상 나누어 낼 수 있는데, 2회로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이라 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 합니다.
상속세는 다음의 경우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이를 물납이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의 납부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1항).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법정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
납부지연가산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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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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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부담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
Q. 유족인 부인 1명과 자녀 1명,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1명이 있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3/7, 2/7, 2/7인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700만원이 나온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부인은 300만원, 자녀는 200만원, 수유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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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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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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