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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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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유언

상속세 납부

유언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0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유증을 받는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세 산정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상속간주재산을 더한 상속재산의 범위 산정에서 시작하여,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이어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정하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산정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별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증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속재산 범위와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세액 산출과 서식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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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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