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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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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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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재산신탁

상속세, 증여세 등 납부

재산신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수익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원본 또는 수익을 받은 날 등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과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에 포함되며, 수익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수익자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신탁재산의 소득, 증여, 상속 및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위탁자의 통제 여부, 원본 또는 수익의 지급일,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여부, 그리고 신탁재산 충당 부족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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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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