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개념 및 대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상속"이란?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의 대상

재산의 상속만 가능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의 비용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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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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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A.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증이 있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여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유증이 이행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의 한도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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