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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상속

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

상속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3:5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승인,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에 따라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의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정확한 액수를 모를 때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및 금융협회를 통하거나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통합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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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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