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2항).
상속재산의 조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클릭)]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 참고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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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국번없이)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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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원 |
02-3145-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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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지원 |
051-606-17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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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원 |
053-76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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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원 |
062-606-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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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지원 |
042-479-5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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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원 |
032-715-4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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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원 |
055-716-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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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원 |
064-746-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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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원 |
063-250-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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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원 |
033-250-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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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원 |
043-857-9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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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 |
033-642-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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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
1588-0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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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
02-2003-9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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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
02-370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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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
1544-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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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
1577-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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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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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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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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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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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
1566-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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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
1599-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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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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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
1588-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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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 |
02-3487-5800 |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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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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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채무 |
상속의 단순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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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채무 |
상속의 한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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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채무 |
상속의 포기 |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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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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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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