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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상속

상속의 효력 등

상속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3:5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이는 동산, 부동상 등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신에 전속하는 것이나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연금, 부의금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의 포기를 신고하여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상속 재산에 채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상속 채무가 더 많아 상속 포기를 고려하는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신고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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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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