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개념과 순위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인(相續人)"이란?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및 제34조 참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000조 및 제3조 참조).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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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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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O |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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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X |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
상속순위

상속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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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상속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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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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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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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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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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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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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
Q. A(남)는 가족으로 부모님(B·C),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인(D) 그리고 유효하게 입양한 자녀(E)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A. A의 부모님(B·C)은 모두 1촌의 직계존속입니다. 부인(D)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입양한 자녀(E)는 1촌의 직계비속입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입양한 자녀(E)는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배우자(D)도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D와 E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3조). 한편, A의 부모님(B·C)는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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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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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상속받을 수 있나요? >
A.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本國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7조제1항). 따라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의 모든 상속관계가 베트남의 상속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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