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준거법의 결정

준거법의 결정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7조제1항).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음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국제사법」 제77조제2항).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상속

상속 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생존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는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1항).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1항 및 제5항).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분할합니다(「민법」 제1009조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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