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합명회사(설립·운영)

상업장부작성 및 손익분배

합명회사(설립·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회사는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작성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 및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며,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손익분배의 비율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의 분배 비율은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손익분배 시기는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 영업연도 말에 손익을 분배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회사의 재산과 손익 상황을 파악하고 대차대조표를 바탕으로 손익을 분배하려는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작성의무,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 그리고 출자가액 비례 원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comm_youth
[로컬 장터 직거래] 전국 8도 제철 특산물 산지직송 초특가 장터
유통 마진 없이 신선하게! 농가 직송 과일·채소·수산물을 착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