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의 개념 및 요건 등
상장은 증권이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의 의미
“상장”은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전단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전단).
상장의 종류
상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 후단 참조).
신규상장: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의 증권을 처음 상장하는 것
재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보통주권 또는 채무증권을 다시 상장하거나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
우회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 / 코스닥시장에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양수, 자산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지분증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
합병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에 따라 주권을 상장하는 것 / 코스닥시장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합병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것
추가상장: 상장법인이 자본금, 사채액, 신탁원본액 등의 증가에 따라 이미 상장되어 있는 증권과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는 것
변경상장: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여 상장하는 것
상장 절차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신청하는 자(이하 “상장신청인”이라 함)의 신청에 따라 상장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한국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하여 상장 승인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 참조).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게 됩니다.
상장은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형식적 심사요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려면 영업활동기간, 기업규모, 주식분산, 경영성과, 감사의견, 주식양도 제한, 독립이사, 감사위원회 등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
유가증권시장의 주요 형식적 심사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참조).
|
구분 |
형식적 심사요건(간략) |
|
영업활동기간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이 경과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을 것 |
|
기업규모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②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 |
|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에 1,0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으로 함) 평균 700억원 이상일 것 |
|
수익성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또는 자기자본이익률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최근 사업연도에 3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60억원 이상일 것 ② 자기자본이익률: 최근 사업연도에 5%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10% 이상일 것 ③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자기자본이익률·영업현금흐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이 3%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현금흐름이 양(+)일 것 |
질적 심사요건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다음의 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제1항).
영업, 재무상황,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이 인정될 것
지분 당사자 간의 관계, 지분구조의 변동 내용·기간 등에 비추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 인정될 것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