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정보 표시 및 광고 시 주의사항
계약 전 표시·고지해야 할 사항을 유의하세요.

표시·광고 시 필수 포함 사항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이라 함)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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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고지 또는 교부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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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상품의 명칭·종류 및 내용
3.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기재를 대체 가능)
4. 상품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5. 상품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포함)
7. 상품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상품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
11.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원하는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12. 상품의 가격 외에 교환·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3.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계약이 체결되면 위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을 상품이 공급될 때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상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위반 시 제재
사업자의 신원정보 및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및 제2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전후에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광고·고지 또는 서면 제공을 하지 않으면 1천만원(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제4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 및 마목).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전후에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광고·고지 또는 서면 제공을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거래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영리목적 광고를 전송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광고성 정보 수신의 사전 동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음에도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해당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본문).
다만, 전자우편을 전송매체로 이용하는 경우는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항).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그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 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 정기적으로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8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제1항).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사업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6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광고 전송 시 주의사항
사업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
사업자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구매 강요 금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
위반 시 제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른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4호).
광고성 정보 수신에 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12호의3).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