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및 도메인이름
상호 선정하기

상호의 사용
상인은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상호 사용의 제한
상호 선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상호의 등기
개인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의 경우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입니다. 다만, 회사의 경우 반드시 상호를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제289조제1항제2호 및 제317조제2항제1호 참조).
상호는 당사자(회사의 경우 대표를 말함)의 신청에 의해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합니다(「상법」 제34조 및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상호의 변경 및 폐지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조).
상호의 변경·폐지 후 2주간 내에 변경 및 폐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해당 상호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
도메인이름 등록하기

“도메인(domain)”이란?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문자·숫자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도메인의 체계
도메인은 “.”또는 루트(root)라 불리는 도메인 이하에 역트리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루트 도메인 바로 아래의 단계를 1단계 도메인(최상위 도메인)이라고 부르며, 그 다음 단계를 2단계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출처: 한국인터넷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krnic.kisa.or.kr)-인터넷주소자원-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의 등록 신청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정한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를 통해 도메인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도메인이름을 이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4조제1항).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등록대행자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8조제1항).
도메인이름의 등록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도메인이름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9조제2항).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신청인 또는 등록인은 등록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등록대행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3조제1항).
도메인이름의 변경 및 말소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대행자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0조제1항).
등록한 도메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1조제1항).
도메인이름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말소되기 전 30일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이 정지됩니다. 다만, 사용정지 기간 중에 말소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습니다(「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상호·도메인이름 등을 이용한 부정경쟁행위는 금지됩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아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호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함)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크기변환]스크린샷 2026-07-23 10352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316pixel](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18e26a2d35034388a1fb7994805d08d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