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위기임산부 정보의 비식별화

“비식별화”란?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비식별화 방법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을 한 위기임부(이하 “신청인”이라 함)에 대해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전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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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를 위한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 입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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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하여 임시로 부여한 전산관리번호로서, 출생연도,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의 분류체계입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 참조).
2.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만 해당)
3.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4.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5.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 그 밖에 신청인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불명 등의 사유(「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로 직접 또는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전산관리번호와 연계된 가명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후단 및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31쪽).
비식별화된 정보 이용

임산부확인서 발급 및 활용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확인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해야 하며,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입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신청인은 발급받은 임산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신청인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제출하는 대신 임산부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제3호,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진료기록부 작성 및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활용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신청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의료기관 등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37-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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