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국외반출 시 승인
생물자원은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클 것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별표).
|
어류 |
곤충 |
거미류 |
연체 동물 |
기타 무척추동물 |
식물 |
해초류 |
고등 균류 |
지의류 |
총계(종) |
|
82 |
2,073 |
417 |
435 |
754 |
1,083 |
344 |
573 |
10 |
5,771 |
국외반출 시 승인 신청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은 다른 법령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수출·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서 또는 승인서(허가 조건 또는 승인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신청인이 위 신청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
국외반출 승인 제외 사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위의 승인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국외반출 승인을 받아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생물자원이 안전 및 생존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호, 제16조제1항제9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검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이를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
생물자원을 승인을 받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벌칙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을 승인받은 후에도 일정한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취소 통지
국외반출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반납
승인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청문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호).
생물자원 환수 명령
승인이 취소된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이미 반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된 자는 해당 생물자원의 환수를 명령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받을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