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획득 신고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생물자원 획득 신고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외국인등”이라 함)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그 생물자원을 획득하기 30일 전까지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3호서식).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합니다[「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제2조].
생물자원 획득신고 제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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