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취업(재취업)지원
재직자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로 인생후반부 계획을 세우세요.

생애경력 설계하기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길어진 기대 여명을 고려하여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생애경력설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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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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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
40대 경력전성시대 |
40세 이상 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스스로를 파악하고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스스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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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경력확장시대 |
50세 이상 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경력설계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의 생애를 되돌아보며 평생 경력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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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력공유시대 |
60세 이상 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삶과 일, 여가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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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
40세 이상 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생애 중간 시점에 본인의 경력을 되돌아보고 제2 인생 준비방향과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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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신청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는 각 지역 중장년내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생애경력설계 참조).
전직 및 재취업을 원하는 모든 퇴직(예정)근로자에게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직지원 서비스
“전직지원 서비스”는 전직(轉職)을 원하는 퇴직(예정) 근로자에게 전문취업 및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서비스 소개 참조).
전직지원 서비스의 참여대상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이며 전직지원 서비스 기간은 서비스 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입니다(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서비스 소개 참조).
전직지원 서비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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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맞춤 재취업·전직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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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알선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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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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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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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턴트 배정 •개인별 경력 및 목표 체계적 분석 •취업 및 창업 1:1 상담지원 •이력서 작성, 면접 코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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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기업을 적극 발굴 •기업에 적합한 인재추천 •중장년 인력풀 운영 및 매칭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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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공간 및 휴게공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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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역량강화 특강 및 재도약 프로그램 운영 •취업동아리 운영 |
전직지원 서비스의 신청절차

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 서비스”라 함)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이 중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및 고령자(55세 이상)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참조).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함)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5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사업주는 위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
사업주는 위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
퇴직(예정)자에게 체계적인 퇴직 준비를 지원합니다.

전직스쿨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은 40세 이상 기업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변화관리를 통해 퇴직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취업 및 전직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경력목표 수립 및 전직준비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전직스쿨 프로그램 참조).
전직스쿨 프로그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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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정 |
• 대상: 40세 이상 기업 퇴직(예정)자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예정자는 나이 제한 없음) • 운영: 기업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 조율 후 탄력적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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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스쿨 일반과정 |
• 대상: 40세 이상 기업 계열사/동종 업종/퇴직시기가 유사한 퇴직(예정)자 • 운영: 기업의 퇴직 규모 10인 이하 퇴직(예정)자들을 위한 월별 상설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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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체험 과정 |
• 대상: 40세 이상 기업 퇴직(예정)자 • 운영: 퇴직 전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설정에 도움 되는 과정을 12개 센터와 업종별 1개 센터에서 운영 (예시: 목수, 사진작가, 드론 조종사, 바리스타, 도배전문가) |
전직스쿨 프로그램의 신청
기업 퇴직(예정)자는 www.work.go.kr/4060hope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지역 중장년내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스킬 향상! 구직자에게 재도약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재도약프로그램
“재도약프로그램”은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직 및 전직, 재취업을 위한 구직 스킬 향상과 구직의욕고취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빠른 재취업을 지원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재도약 프로그램 참조).
재도약프로그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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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명 |
모듈개요 |
세부내용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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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
• 집단 만남의 구조화 |
• 프로그램 목적 및 취지 안내 • 자기소개 및 친교의 시간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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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르기 |
• 이전 삶 되돌아보기 • 성공적인 노후설계 |
• 이전의 삶 되돌아보고, 퇴직 후 변화 관리와 실직충격 완화하기 • 인생설계 및 생애 속 직업의미 확인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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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선 서기 |
• 직업적성흥미검사 • 경력 및 이력 분석 |
• 직업 적성, 흥미, 가치관 등 검사 • 구직계획 수립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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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닫기 |
• 진로 설정 • 취업전략 수립 |
• 진로목표 설정 • 구직전략 수립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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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구르기 |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 면접, 협상스킬 |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 면접 이미지메이킹/면접 전략/실습 |
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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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하기 |
• 취업동아리 구성 및 구직활동 |
• 동아리회장 선출 및 활동계획 공유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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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지 |
• 평가 및 사후관리 |
• 프로그램 참여과정 평가 및 마무리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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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운영시간 |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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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재도약 프로그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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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프로그램의 신청
구직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지역 중장년내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