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6 제2호다목).
공공분양주택 : 15%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3항).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미적용) : 20%
85㎡ 이하의 민영주택 : 17%(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7%)
생애최초 공공분양주택 공급요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입주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6 제2호다목 및 제3호가목).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공공분양주택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공급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다목).
생애최초 국민주택 공급요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각 호).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함)에게는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후단).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국민주택은 다음의 순서(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따라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2항).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위의 공급요건 1.~4.(위 2.의 나. 제외)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위의 공급요건 1.~4.(위 2.의 나. 제외)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위의 공급요건 1.~4.를 모두 갖춘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생애최초 민영주택(85㎡ 이하) 공급요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3항 전단 및 각 호).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에게는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3항 후단).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민영주택은 다음의 순서(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따라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4항).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위의 공급요건 1.~4.(위 2.의 나. 제외)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위의 공급요건 1.~4.(위 2.의 나. 제외)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위의 공급요건 1.~4.를 모두 갖춘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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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유형을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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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는데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보통 1인가구라고 하면 혼자 사는 사람만을 떠올리지만,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도 “단독 세대”라고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2 참조).
다만, 단독 세대인 1인가구는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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