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및 창업 지원
생업지원

우선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우선지원 대상
공공기관에서 편의사업이나 편의시설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
생업지원의 신청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나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함)을 신청한 보호대상자 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생업 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
이 경우 생업지원 우선지원 대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후단).
창업지원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창업교육
현장실습
창업상담
창업자금 지원
창업 사업 관련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 지원
창업하여 생산·유통하는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
창업지원의 신청 등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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