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등 지원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암과 같은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에는 긴급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9조제1항).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주말이나 야간에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1항·제2항).
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5항).
사회복지사의 생활 지원

사회복지사의 생활 지원
종합병원에는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1명 이상 있으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6호)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의 생활 지원 내용
의료사회복지사는 생활 지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통해 환자와 가족을 돕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심리사회적 상담: 심리사회적 문제의 파악을 통한 정서 심리적 지지 상담
경제적 문제 해결 지원: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및 민간 후원단체 연계 통한 경제적 지원으로 치료비 마련 문제 해결 도움
지역사회자원 연결: 무료간병인 연계, 봉사자 파견, 쉼터 연계 등
사회복귀 및 재활문제 해결: 재활 및 사회복귀 상담, 퇴원 계획 상담
장기이식상담: 장기기증순수성평가 상담, 장기기증 상담
자원봉사관리: 봉사자 교육, 배치, 파견 등의 관리
생활 지원 신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활한 진료 진행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진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를 요청하시거나 직접 사회복지팀 또는 사회사업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후원받기

후원받기
후원을 받으려는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사회복지사와 전반적인 치료진행상황,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상황, 경제적 상황,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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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후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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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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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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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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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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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암환자의 직·간접 치료비, 이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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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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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생활안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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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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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암환자의 수술비,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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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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