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재근로자 생활지원

산재근로자 생활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이라 함) 그리고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이하 “학자금 융자사업”이라 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조 및 제2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생활안정자금"이란?
"생활안정자금"이란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의료, 혼례, 장례, 주택이전, 차량구입, 취업안정 및 자녀양육 등에 긴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조제6호).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월평균소득 산정항목 및 확인방법은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별표 1에 따릅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4조제1항).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중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장해등급을 제1급부터 제3급까지 결정 받은 사람으로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산재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대상자 사이의 순위는 적힌 순서에 따름)도 융자대상으로 인정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4조제2항).
융자의 종류 및 융자 한도액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의 종류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5조).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율은 연리 1.25%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6조제1항 본문).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6조제2항).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상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6조제3항).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및 융자예정자 선정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융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한 안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7조 및 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신용보증사업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사람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7조의2)
생활안정자금 융자예정자 선정 및 통지
소속기관장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재원을 고려하여 융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융자예정자를 적절히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융자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별표 2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합계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8조제1항 및 별표 2).
학자금 융자사업

학자금 융자대상
학자금 융자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입학 예정자 또는 재학 중인 자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2조).
학자금 융자한도
학자금 융자한도는 1인 융자횟수 한도와 세대 당 융자액 한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3조).
학자금 융자기간
학자금 융자기간은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4조).
학자금 융자이율
학자금 융자이율은 거치기간에는 연리 1%, 상환기간에는 연리 2%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5조 본문).
학자금 융자신청 및 융자예정자 선정
학자금 융자신청
학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6조 및 별지 제12호서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7조).
학자금 융자예정자 선정
소속기관장은 대학학자금 융자재원을 고려하여 학자금 융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학자금 융자예정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융자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별표 3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합계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8조제1항 및 별표 3).
학자금 수령
학자금 융자예정자는 융자예정자 결정확인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수령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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