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개념 및 종류
“생활화학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의 개념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개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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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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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품 |
• 세정제, 제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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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제품 |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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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제품 |
•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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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접합제품 |
•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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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탈취제품 |
• 방향제, 탈취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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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도색제품 |
•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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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 제품 |
•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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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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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제품 |
• 미용 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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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용품 관리제품 |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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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품 |
•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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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품 |
•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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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보존처리제품 |
•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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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살생물제”란?

살생물제의 개념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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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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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
•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함)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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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
•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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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 |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
살생물제의 종류
살생물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 및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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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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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
• PHMG, PGH, CMIT/MIT, 라벤더오일, 에탄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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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
살균제류 (소독제류) |
• 살균제, 살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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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류 |
• 살서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살충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기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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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제류 (방부제류) |
•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목재용 보존제,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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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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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 |
• 항균필터, 항균 처리된 플라스틱, 방부 처리된 가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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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법 적용 제외 대상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 따른 처리물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3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