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제한 및 취소 기준
서비스 이용 제한

이용 제한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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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제한 사유 |
이용 제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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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3건 이상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 연간 3회 이상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연간 3회 이상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한 경우 • 연간 3회 이상 아이돌봄사 업무 범위가 아닌 서비스를 요구한 경우 • 월 3건 이상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를 취소한 경우(다만, 취소수수료의 2배를 부담할 경우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건 1회 차감) • 아동의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감염병으로 질병감염아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 다른 서비스를 신청해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 전담인력에게 폭언, 인격모독, 억지 등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3회 이상 한 경우 • 연간 3회 이상 돌봄 활동 종료 후 아동인계 없이 보호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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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시 및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요구, 약속하지 않은 시간에 서비스제공 요구 등) 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제한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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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간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가 1년간 누적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발생일 기준)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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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가정의 허위·과다 청구로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돌봄아동 및 형제, 가족구성원 등 이용가정에서 아이돌봄사를 위해 하는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 시 • 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누적 3회 이상 시 |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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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금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 미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시까지 이용 제한 |
납부 시까지 |
서비스 취소 기준

유형별 취소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이용계약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66쪽 및 서식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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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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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방법 |
• 서비스 연계 후 아이돌봄사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결근하거나 이용자의 사정(휴가, 경조사, 병가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사가 휴무하게 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에게 최소 3일 전 미리 통보(결근 기간의 이용료는 지불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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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수료 |
당일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다음의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봄사에게 지급함(서비스 시작 이후 취소 불가)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1시간 전: 건당 12,790원 부과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서비스 시작 전: 12,790원*기 연계시간*50% (다만, 최소부과액은 12,790원) • 이용자가 월 최소 이용시간인 80시간 미만으로 이용 시 미달한 시간에 대한 이용요금은 전액 이용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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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면제 |
• 월 서비스 시작일 3일 전에 이용자가 월 계약 중단 등 변동사실을 미리 고지한 경우 서비스 이용료 면제 |
시간제 및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66쪽부터 69쪽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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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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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방법 |
• 서비스 시작 전까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를 통해 취소(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취소) ※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취소할 경우, 신청자는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 담당자에게 유선연락으로 취소 요청하고,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처리 후 이용가정과 아이돌봄사에게 통보(문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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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수료 |
•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봄사에게 지급함 1)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1시간 전: 건당 12,790원 부과 2) 서비스 시작 1시간 전~서비스 시작 전: 건당 12,790원*기 연계시간*50%(다만, 최소 부과액은 12,790원) • 서비스 시작 이후 서비스 취소·단축은 불가하며,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신청 시간에 대한 요금 이용자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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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면제 |
• 단기서비스: 아이돌봄사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면제(다만,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수수료 면제는 월 3건 이내로 제한함) • 한 가족 내 다른 아동 돌봄으로 변경될 경우: 면제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제출 시 면제 • 아동의 4촌 이내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아동의 2촌 이내의 방계혈족사망시: 사망 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시 면제 • 아동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속 및 배우자가 법정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입원한 경우: 면제 • 자연재해 발생 등 지역 사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사유: 관공서에서 발송한 재난안전문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송하는 휴원·휴교 안내 문자 등 첨부 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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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취소 제한 |
• 연계 이전은 해당 없음, 연계 이후 취소 건에 한하여 적용 •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다만, 취소수수료의 2배를 부담할 시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72시간 이내 서비스를 취소했으나 취소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월 3건 기준에 포함하지 않음 • 단기서비스: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이전 취소 신청 시 월 취소 이용 제한 건수(월 3건, 1개월 이용제한)에 포함하지 않음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하는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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