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지수가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하는 경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어 2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CB, 매매거래중단 제도)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의 수치 및 코스닥지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기준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제2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6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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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매매거래중단 발동기준 |
매매거래중단 및 재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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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8% 이상 하락(1분간 지속)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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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 ⦁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동시충족 필요, 1분간 지속)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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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 ⦁ 2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동시충족 필요, 1분간 지속) |
당일 장종료 조치 |
매매거래가 폭주하거나 투자유의(留意)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한국거래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고,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제1항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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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정지 사유 |
매매거래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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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호가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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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
그 다음 매매거래일 (다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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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
시장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함 |
코스닥 시장의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한국거래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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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정지 사유 |
매매거래정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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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일간 (다만,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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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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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주식분할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으로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 주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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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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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인 경우 |
요청받은 기간 (다만, 한국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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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 등에 대해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투자주의종목
시장감시위원회는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종가급변종목,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등에 해당하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제1항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4항 참조).
투자경고종목 및 매매거래정지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1항).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특정일의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의 경우 20% 이상)인 종목에 대해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해당 시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5제1항).
투자위험종목 및 매매거래정지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일정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2항).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 종목에 대해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6제1항).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신용거래 금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신용거래가 금지됩니다(「금융투자업규정」 제4-30조제2항제1호).
대용증권 사용 금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대용증권(代用證券: 거래증거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2항제1호라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3조제2항제1호단서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제5호).
위탁증거금 100% 납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에 대해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위탁금액 전부(현금에 한함)를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제5항 본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2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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