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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관리

선거관리위원회

아파트 관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3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입주자·사용자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나 그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사람, 퇴임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해임·해촉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아파트에서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자격 제한 요건과 세대수별 위원 정수 기준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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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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