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청 및 당선소청
선거소청과 당선소청

선거소청: 선거의 효력에 대한 소청
소청사유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등
선거의 효력에 대한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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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종류 |
소청인 |
피소청인 |
소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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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시·도의원선거 |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 |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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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군의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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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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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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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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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
당선소청: 당선의 효력에 대한 소청
소청사유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대한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등
당선의 효력에 대한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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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종류 |
소청인 |
피소청인 |
소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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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시·도의원선거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 |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당선인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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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군의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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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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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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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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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
소청 절차

소청장 제출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소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청장에는 당사자 수(數)에 해당하는 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5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피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소청의 취지 및 이유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소청장 접수 및 부본 송달
소청장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소청장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6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답변서 제출 및 부본 송달
소청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소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선거소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 수(數)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해야 하며, 답변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7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9조).
소청에 대한 결정

소청에 대한 결정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합니다(「공직선거법」 제220조제1항·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
소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합니다(「공직선거법」 제22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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