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과 대가의 지급
물품 제조계약 등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선금(先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先金)”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先金)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조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금을 최초 지급시 일정률(30%)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가. 1)].
다만, 계약당사자가 30%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가. 2)].
선금의 지급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나. 1)].
물품 제조계약(구매는 제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지급하는 노무비는 제외)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지급 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나. 2)].
물품을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대가(代價)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에 따른 대가 지급
납품한 물품을 검사받은 후 또는 검사조서가 작성된 후에 계약의 대가가 지급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다만,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대가는 물품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전단).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후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기납(旣納)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3항).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시에는 물품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본문).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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