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이용하기
승선권 구입하기

승선권 예매
여객선을 이용하려는 여행자는 각 여객터미널 매표소, 다음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승선권을 예약, 구입, 취소 및 반환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예매 홈페이지(http://island.haewoon.co.kr/) / ☎ 02-6096-2266
승선권의 취소·환불·배상 등

여행객이 승선권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승선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운송약관」(한국해운조합)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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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공제 및 환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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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1일 전까지 |
전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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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전 |
운임의 20% 공제 후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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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후 |
• 운임의 50% 공제 후 환불(출항 후 2일까지) • 출항 3일 이후는 환불 불가 |
운송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선박 운항이 중지된 경우
기상상황 등 운송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선박 운항이 중지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운송약관」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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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공제 및 환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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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전 |
전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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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후 |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
운송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박 운항이 중지된 경우
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선박 운항이 중지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별표 2 II. 제9호 운수업 중 선박(국내여객) 부분 및 「운송약관」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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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환불 및 배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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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전 |
운임전액과 운임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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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후 |
다른 선박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 |
환불없음(지연료 지불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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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항까지 환송 |
운임전액과 운임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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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서 하선 |
잔여 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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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박 운항이 지연된 경우
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선박 운항이 지연된 경우(운항시간 1시간 이하인 경우 제외)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운송약관」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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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환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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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 |
운임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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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항 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 |
운임의 20% 배상 |
선박 이용 시 준수사항

여객의 의무
여객은 선박에 승·하선, 선내에서 행동을 할 경우에 안전운항을 위해 선내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운송약관」 제21조제1항).
여객은 반드시 개찰구를 통하여 승선해야 하며 인적사항을 승선권 또는 여객선 승선 신고서에 기재하여 이를 운송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운송약관」 제21조제3항).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의 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해운법」 제21조의3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8).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