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취소
직권 또는 신청으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됩니다.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따른 선발 취소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제1항제1호).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병역처분변경원서 등을 제출하여 역종이 변경된 사람 또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대학입시 등 입영일자 연기 사유가 해당 연도에 해소되지 않은 사람
전년도에 상근예비역 입영일자 연기(국외입영연기자 포함) 사유가 해소된 사람 또는 당초입영일자 입영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입영(일자)연기 등으로 입영할 수 없는 사람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하여 다른 병적에 편입된 사람(해당 연도 퇴교자 제외)
군 소요인원 변경 등으로 입영할 수 없게 된 사람.
국외체재 또는 거주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입영연기 사유가 해당 연도에 해소되지 않은 사람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선발 이후 자녀양육권을 상실한 사람
대체역 편입 신청으로 징집이 연기된 사람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른 선발 취소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제1항제2호).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단독으로 거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중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려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재원(소)자 등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취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3항).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 전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4항 본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역병입영 본인 선택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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