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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옥외광고물 설치자

선전탑, 아치광고물

옥외광고물 설치자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선전탑이란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이며, 아치광고물이란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선전탑과 아치광고물의 표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보행인이나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지대·횡단보도 또는 보도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국가 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아치의 기둥 길이는 5m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줄 또는 고정시설이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표시방법과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공공 목적 여부와 설치 장소 및 규격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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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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