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경과조사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을 규정한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이 정관에 규정된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합니다.
설립경과의 조사 및 보고

이사·감사의 설립경과 조사·보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313조제1항).
이사·감사가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며,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의 조사·보고를 하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2항, 제3항 및 제313조제2항).
부실한 조사·보고에 대한 제재
이사 또는 감사가 회사설립에 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면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발기인도 같은 책임을 질 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23조).
이사·감사 및 공증인이 조사한 사항을 창립총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5호).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검사인의 선임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10조제1항).
검사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그 신청서에는 ① 신청의 사유, ② 검사의 목적, ③ 신청 연월일, ④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에 제출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
검사인의 조사·보고
변태설립사항에 대해 조사한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310조제2항).
부당한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창립총회의 변경
창립총회에서는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발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4조제1항 및 제315조).
이러한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0조제2항 및 제314조제2항).
창립총회의 변경이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300조제3항 및 제314조제2항).
부실 조사·보고 등에 대한 처별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공증인이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에 대해 창립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5조제1호).
조사·보고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공증인이 회사설립 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에 대한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징역과 벌금의 병과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공증인이 받을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법인에 대한 벌칙 적용
이사, 감사 또는 공증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감사 그 밖의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상법」 제6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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