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

회사의 성립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1항).
등기신청인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
설립등기 시 등기사항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1항).
등기신청 시 제출서류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3호 참조).
정관
총사원동의서
출자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재산인도증서
업무집행자과반수동의서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등]
주민등록표등(초)본
대표업무집행자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의 개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합니다.
제출서류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정관(외국법인만 해당) 1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한 경우에만 해당)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 1부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부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 1부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신탁 계약서(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만 해당) 1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1부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거쳐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미등록 시 불이익(가산세의 부과)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노동절은 산정에서 제외함)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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