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면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설치 면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사유 |
|
1.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함)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함)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2-㉮ 1일 50㎥ 미만(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2-㉯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질·상태가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 미만(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3-㉮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자등에 위탁처리해야 함]
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3-㉰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출서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위의 설치면제 사유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6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
면제사유 |
제출서류 |
|
1. |
•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
|
2. |
•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양 및 수질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
|
3-㉮ |
• 해당 폐수배출시설에 사용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그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 ※ 폐수를 재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
3-㉯ |
•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
3-㉰ |
•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 등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 준수사항

설치 면제 시 준수사항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위의 설치면제 사유의 구분에 따라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폐수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해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4).
|
면제사유 |
준수사항 |
|
1. |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바꾸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
2. |
•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 해야 합니다.
• 폐수위탁은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해야 합니다. ※ 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해서는 안되고, 출판·인쇄, 자동식사진처리, X-Ray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해야 하며, 18L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의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 세로 4㎝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은 황색바탕에 검정색으로 ‘현상폐수’라고 적고, 정착액은 녹색바탕에 검정색으로 ‘정착폐수’라고 적어야 합니다. ※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폐수(위)수탁확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유해성·위해성이 우려되는 폐수(폐산, 폐알칼리,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 등)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폐수를 위탁하려는 경우 폐수수탁처리업자가 해당 폐수를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합니다. |
|
3. |
• 폐수(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는 제외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3-㉰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장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
• 시설의 고장이나 수리 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 중에 순환 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폐수 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합니다.
•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 등의 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 또는 3-㉰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2) 3-㉯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경우
• 지정폐기물처리업자와 폐수를 인계인수하는 경우로서 3-㉯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3-㉯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③-㉱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폐수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폐수재이용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폐수(위)수탁확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고, 사업장에게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처, 반출폐수량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가 설치 면제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설치허가·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수배출시설의 폐쇄, 폐수배출시설의 전부·일부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수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8호).
명령의 이행보고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과태료
설치 면제 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3호).
형사처벌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