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의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수질오염방지지설 설치 의무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함. 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
공동방지시설 설치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
위의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본문).
공동방지시설의 운영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공동방지시설의 변경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공동방지시설의 수질오염물질처리방법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그 사업장의 수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위반 시 제재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7호).
명령의 이행보고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형사처벌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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