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감별 행위 금지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태아 성(性) 감별 행위 등 금지

태아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함. 이하 같음)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
「의료법」 제20조제1항).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제2항).
의사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제3항).
인공임신중절 예방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운영
임신 전후 약물복용으로 인한 태아기형을 우려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임산부들이 전문상담을 통하여 기형유발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www.mothersafe.or.kr, ☎ 1588–730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임신 상담·신고센터 운영
보건복지부는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상담 및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광고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위기임신 상담·신고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내)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