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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후견제도

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

후견제도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2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은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을 지원하며(「민법」 제9조),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지원하고(「민법」 제12조),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지원합니다(「민법」 제14조의2). 임의후견은 정신적 제약 상황에 대비하여 일반 성인이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사무를 위탁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제2조제1항). 다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2018년 7월 1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제2조제2항).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이 있거나 미래의 정신적 제약 상황에 대비하고자 할 때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후견계약을 통해 적절한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필요한 지원 내용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중 적합한 제도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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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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