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상담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호 참조).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 외에도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현장 방문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성매매 피해자 등의 구조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통해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445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