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성매매 예방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다음의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단체는 제외함)
위의 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은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다음의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강의, 시청각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성매매 피해자 구조체계 구축·운영 및 성매매 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
법률·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의료 지원체계 확립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상담소 등 종사자의 교육 및 상담원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성매매 방지활동 및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매매 추방주간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를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