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및 사생활 보호
누구든지 성매매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매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매매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를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매매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성매매 등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4호).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호).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검사는 성매매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매매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해 보복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매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제1항·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의 조치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누구든지 성매매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매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성매매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2호).
정보 삭제 등 요청
성매매 피해자는 인터넷에 정보가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정보게재자”라 함)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의 제공

피의자 신상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함)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 제공
성매매 피해자는 국가기관에 요청하면 서면, 구두, 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가해자에 대한 다음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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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
제공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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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 |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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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단계 |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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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단계 |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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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집행단계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
“가석방(假釋放)”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성매매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