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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성매수·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대처하는 방법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1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채팅방 등에서 성매수 제안이나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받았다면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지속될 경우 부모님이나 선생님, 사이트 운영자에게 알리거나 증거를 캡처하여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경찰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나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지원기관을 통해 무료 삭제 지원, 상담, 의료비 및 법률서비스 등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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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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