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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4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사람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의료인 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등 원문에 규정된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자 등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거나 직접 제출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12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에 취업 중인 사람이 발견되면 기관의 장 등은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 중인 자에게는 시설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허가 등의 취소나 시설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려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전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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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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