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신고방법
성·본 변경신고의 의무자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본 변경신고

"성·본 변경신고"란 ?
“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성·본변경신고).
성·본 변경신고의 신고의무자
성·본 변경의 신고의무자는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 하려는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신고기한
성·본 변경신고의 의무자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본 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성·본 변경신고하기

신고장소
성·본 변경신고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성·본 변경신고 신청서 작성
성·본 변경신고는 성·본 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2항).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
첨부서류(정부24-성·본변경신고)
성·본 변경허가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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