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은 성적 학대입니다.

성적 학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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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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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합니다. |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습니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합니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및 애무 등을 요구합니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집니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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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합니다. |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합니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합니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킵니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합니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합니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합니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습니다. |
위반 시 제재

성적 학대행위 처벌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
성적 학대(「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함)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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